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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5-21 00:00:00
  • 조회수 1450
문서번호  업무 2009 - 188   【직인생략】
시행일자  2009. 5. 21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항공업무부장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2453(2009.05.20)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적하목록작성자인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관세법에서 정한 항공화물의 적재절차에 따라 적하목록의 기한내 
미제출, 정정기한 경과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어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관세법 제225조 제2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고시
           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위반내용
               ◦ 당해 수출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 특히 전산오류 발생 건은 항공기 출항 후 익일 24시이후에 전산 통보되므로 익일 24시이후 정상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 출항 익일 24시까지 H B/L을 누락하고 추가하는 경우
               ◦ 품명정정 또는 기재 오류인 경우
           다. 위반시 적용법규
               ◦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2항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제출한자는 일자별, 행위자별, 모선별로 10건이하 10만원, 10건초과는 
                   20만원, 기타의 경우 10만원
           라. 기타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통관지원과(☎ 032-722-4123~7)로 연락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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