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달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관세법 또는 통관 절차,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화물을 유통
시키는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에 이어 아래와 같이 불법·위법 사례를 재수집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제도 개선과 업계 질서 확립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례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불법·위법 사례 수집
나. 기간 : 2025. 6.9 (월) ~ 6.27 (금)
다. 방법 :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라. 문의 : 협회 사무국 (임택규 이사) 02-733-8000 kiffa@kiffa.or.kr
붙 임 : 1. 25-128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불법·위법 사례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