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증권,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복합운송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 11. 9(화) 15:00~
2. 장 소 :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서초동) 지하 1층 제2세미나실(약도 첨부)
3. 주요내용 : 복합운송 규정 신설안(상법개정안).
붙 임 : 상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