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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증발급 및 업체등록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1-01 00:00:00
  • 조회수 955
문서번호  공항 2010 - 321
시행일자  2010.  11. 1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공항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우리
포워딩업체의 이동지역(E구역)출입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동지역에서의 화물 Damage확인, 사진촬영 및 기적확인 기타 등등 신속ㆍ원활한
항공물류흐름을 위해 현행과 같이 E구역 출입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보안기관 합동회의(10. 27)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언하여 작년에 수차례 안내한 바와 같이 우리 협회에서 동 출입증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나 2009년
9월부터 개별업체(회원사)가 직접 인천공항공사(출입증발급소)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출입증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오니 
아직까지도 업체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인천공항공사 또는 우리 협회(☎ 032-742-9300)에 문의하시어 업체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E구역″은 현재 발급된 업체별 수량으로 갱신 발급
               단, 개별업체 미등록업체는 제재수준과 관계없이 ″E구역″회수
           ○ 향후 출입실적을 점검하여 출입실적이 없을시 회수 조치
           ○ 추가발급 요청업체의 ″E구역″발급은 보안기관합동회의에 상정, 심의결과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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