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27
시행일자 2010. 11. 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관리(총무)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및 유지기준인
보험(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올해 13번째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2010.11.5 ~ 2011.11.4)하였습니다.
3. 이번에 체결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은 2009-2010년도 사고율 증가로 인한 보험요율 및
재보험요율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10% 인상되었지만 비회원사의 적용요율과는 여전히 32%정도
저렴한 수준이며, 보험가입한도는 1억원(최저요율 769,000) 및 2억원(최저요율 871,000)으로 각각 보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억원의 보상한도액 외에 화주가 추가로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프로젝트화물(Project Cargo) 운송 등의 경우 단체보험계약사를 통해 별도로 협의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