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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및 이용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1-04 00:00:00
  • 조회수 748
문서번호  업무 2010 - 327

시행일자  2010.  11. 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관리(총무)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및 유지기준인 
              보험(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올해 13번째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2010.11.5 ~ 2011.11.4)하였습니다.

           3. 이번에 체결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은 2009-2010년도 사고율  증가로 인한 보험요율 및 
              재보험요율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10% 인상되었지만 비회원사의 적용요율과는 여전히 32%정도 
              저렴한 수준이며, 보험가입한도는 1억원(최저요율 769,000) 및 2억원(최저요율 871,000)으로 각각 보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억원의 보상한도액 외에 화주가 추가로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프로젝트화물(Project Cargo) 운송 등의 경우 단체보험계약사를 통해 별도로 협의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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