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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집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1-08 00:00:00
  • 조회수 765
문서번호  업무 2010 - 330

시행일자  2010.  11.  8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국제간 물류운송에서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었음에도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운송인이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 화물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해결이 
              어렵고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복합운송규정을 신설하여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법 내에 육상, 해상, 항공, 복합 운송법을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임과 같이 
              상법(복합운송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0. 11. 19(금)까지 
              협회(Fax:02-733-0700/8050, E-mail:kiffa@kiff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상법 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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