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37
시행일자 2010. 11. 12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6218(‘10.11.12)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10.11.12)와
관련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의 시행이 ’10. 1. 1부터 예정(6월의 유예기간 부여)됨에 따라
물류당사자의 적극적 정책참여 유도 및 제도의 안정적 실행기반 확보를 위하여 관세청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11.18(목) 14:00 ~ 16:00
◦ 장 소 : 인천공항세관 화물청사(4층)대회의실
◦ 참석대상
- 항공사,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책임자 및 실무자
- 기타 제도시행에 관심있는 업체직원
◦ 주요내용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 기타사항
- 별도신청없이 참석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원과
(032-722- 4126, 담당자 : 이정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