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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철도전환 교통보조금 사업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1-15 00:00:00
  • 조회수 778
문서번호  업무 2010 - 338
시행일자  2010.  11.  15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가입국으로서‘08년부터 평균 5.2%씩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교통 수송체계에서 도로수송이 담당하고 있는 분담율이 73%에 달해 철도 등 여타수단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
부분의 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정성 문제를 감안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철도수송으로 
Modal-Shift를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 교토의정서 :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

          3.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 도로화물 수송분담율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
단인 철도수송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전환교통보조금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해‘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정
(2009.6.9),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2010.1.18)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전환
교통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을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4. 현재 철도전환 보조금 지불 방식은 공개모집 협약체결 방식으로서 일정요건을 구비한 업체(국제물류업체 등)
와 협약을 체결하여 1년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여 수송하는 화물(컨테이너, 철강, 양회 등)을 대상으로 지불하는 형태로서
2010년도 보조금은 총 25억원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팀, 
☎042-615-4117,4112)로 문의하시거나, 향후 설명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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