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43 시행일자 2010. 11. 17 수 신 각 회원사 1. 대한항공-4400-2010D-623(‘10.11.11)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 의거, 2011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당사에서도 2011년1월1일부터 창고료 카운터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만을 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비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적용에 따른 귀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