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59【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11. 29
수 신 각 회원사
1. 부산세관 통관지원과-122(2010.11.25)관련입니다.
2. 부산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21조에 의한 내국운송의 신고업무를 전산화하여 수기서류 처리에 따른
민원인과 세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해상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국운송신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국내 개항간 운송제도
- 다 음 -
□ 내국운송신고시스템 서비스 개시일자 : 2011.11.25(목)
◦ 신고인 : 인터넷통관포탈 > 업무처리 > 수입화물 > 신청서작성 > 내국운송
◦ 세관직원 : 관세행정정보시스템 > 수출입화물 > 보세운송 > 내국운송
□ 내국운송신고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
1.내국운송 신고:출발지관할 세관에 내국운송신고서 전송(인터넷)(화주/운송사)
2.내국운송 신고심사:신고서 접수세관에서 내국운송신고 심사 및 수리(출발세관)
3.미착현황 및 조치등록:운송기한내 미도착된 내국운송신고 현황 정보 조회(출발세관)
4.내국운송 도착예정:내국운송 도착예정 정보를 도착지세관에 전송(출,도착세관)
5.내국운송 검사지정:검사대상화물 검사지정(출,도착세관)
6.내국운송 도착보고:도착지 세관에 도착보고(인터넷)(화주/운송사)
7.검사대상화물 지정통보:검사대상건에 대한 검사지정통보(도착세관)
8.검사 및 검사현황 조회:검사대상화물 검사 및 결과 등록(도착세관)
9.도착보고 조회 및 심사:도착보고 현황 확인 및 신고수리(도착세관)
10.내국운송신고 정정:내국운송신고에 대한 정정처리 업무(출발세관)
◦ 내국운송 신고인 :화주 또는 운송사
◦ 신고세관 :출발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인터넷통관포탈 이용)
※ 관세법 제 155조에 따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
◦ 운송기한 : 보세운송기간 준용(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은 15일, 항공은 7일 이내)
◦ 검사지정 : 신고지 세관에서 내국운송신고서 수리 시 검사 지정하거나, 도착지 세관에서
도착예정 정보를 확인하여 도착보고 전까지 검사 지정
◦ 도착보고 : 내국운송 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도착신고(인터넷통관포탈 이용),도착 보고는
검사 지정된 화물이 아니면 자동수리
◦ 정정취하 : 출발지ㆍ도착지ㆍ운송기한 정정 및 신고 취하
◦ 서류보관 : 신고인은 내국운송신고, 도착보고 관련 서류 등 자료를 2년간 보관
붙임 : 내국운송신고시스템 사용자(신고인)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