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75
시행일자 2010. 12. 9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인천국제공항공사 물류영업처-1166(2010.12.09)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도입의 국제적 확대추세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수출차질 방지 및 화물정보 사전분석에 따른 위험관리의 정확성과 우범화물의 통제강화를 위하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0호,‘10.6.10)를
지난 11월 입안예고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개정고시에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전 적하목록 제출제도 도입”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동제도 도입에 대한 공동협의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동업무를
수행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업계의 의견을 파악하오니 의견사항이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협회로 2010. 12. 10(금)까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도 도입준비 T/F팀 구성(안)
◦ 운영기간 : ‘10.12.13 ~ 22일(약 10일간)
◦ 참여사 : 항공사, 포워더, 관련 IT업계 및 공항공사
◦ 사무실 : 인천공항 인근 사무실(공사에서 통신회선 등 제공)
◦ 소요비용 : 각 참여사들이 조치
◦ 활동방법 : 사전신고제도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부
건의
나. 조회내용
◦ T/F팀 구성에 대한 의견 및 참여 업체 파악
◦ 제출처 : 협회(공항사무소 김흥열 부장:☎ 032-742-9300/Fax:032-743-9400,
임택규 과장:☎ 02-733-8000/Fax:02-733-07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