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AEO(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준비업체 파악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2-14 00:00:00
  • 조회수 776
문서번호  업무 2010 - 385

시행일자  2010. 12. 14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관리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회원사인 730여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관세법 제255조의 2 및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ㆍ제3조에 따라 AEO적용 대상업체가 되어  대다수 국제물류업체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AE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 인증을 획득하는데 제사항
             (컨설팅비용, 가이드라인 구비사항)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는 AEO인증을 받는데 따른 지원방안(적정 컨설팅업체선정 및 제사항 관세청 건의등)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AEO인증 준비업체를 다음과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2010.12.24(금)까지 
              협회로 제출(Fax.02-733-0700, 8050/E-mail:kiffa@kiff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회사명,직위,성명,전화,e-mail(공문참고)
목록



이전글 특별 보안검색 물품 및 검색방법 등에 관한 처리기준 개정시...
다음글 제8기 대학생대상 국제물류교육 실시 및 수료자 취업채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