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85
시행일자 2010. 12. 14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관리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회원사인 730여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관세법 제255조의 2 및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ㆍ제3조에 따라 AEO적용 대상업체가 되어 대다수 국제물류업체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AE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 인증을 획득하는데 제사항
(컨설팅비용, 가이드라인 구비사항)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는 AEO인증을 받는데 따른 지원방안(적정 컨설팅업체선정 및 제사항 관세청 건의등)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AEO인증 준비업체를 다음과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2010.12.24(금)까지
협회로 제출(Fax.02-733-0700, 8050/E-mail:kiffa@kiff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회사명,직위,성명,전화,e-mail(공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