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345 시행일자 2009. 9. 22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항만공사 마케팅팀-2426(2009.09.21) 관련입니다. 2. 인천항만공사에서는 ‘09년도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09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포워더 인센티브 총지급액은 3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급기준은 인천본부세관에 신고되는 2009년도 인천항 이용 포워더별 LCL화물 수출실적자료를 근거로 하여 순위별로 2010년 2월중에 차등지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09년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