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360
시행일자 2009. 9. 30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4163(2009.9.25) 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의 LCL화물 통관질서 확립과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하여 ‘09. 8. 1부터 ⌜인천항 고위험 LCL화물
통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협회 업무2009-283(2009.7.28)공문 참조)
3. 최근 일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소량ㆍ다품종화물(LCL화물)을 운송하면서 실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마치
FCL화물인 것처럼 반입(선사로부터 Master B/L 발행)하여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
반입하려다 적발된 고위험 화물에 대한 통관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09.10.1(목)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하여 부두직통관, 일반 보세창 고 반입후 수입신고 또는 관리 대상화물 선별과정에서
적발된 화물
□ 업무처리절차
◦ 적발부서 : 포워더에게 실화주별로 House B/L을 추가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토록 안내.적하목록 정정완료시까지 신고서 처리
등 보류 및 통관지원과로 통보
◦ 통관지원과 : 실화주별 House B/L 추가 적하목록 정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수입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
※ 과태료 금액: 일자별ㆍ행위자별ㆍ모선별 10건 이하 10만원, 10건 초과 20만원
◦ 포워더 및 관세사 : 실화주별 House B/L 을 추가하는 적하목록 정정신청 및 정정완료 후 실화주별로 관할 수입부서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
◦ 수입통관부서 :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을 실화주별로 B/L 추가 후 수입 신고시 검사생략, 기타의 경우에는 수작업 검사
로 선별하여정밀검사 후 통관처리
◦ 아울러, Master B/L 로 반입된 화물의 실화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분할수입신고를 허용,실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House B/L
추가 적하목록 정정 후 실화주별로 수입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