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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9-30 00:00:00
  • 조회수 936
문서번호  업무 2009 - 359  
시행일자  2009.  9. 30
수    신  각 회원사


           1. 관세청 심사정책과-1537(2009.09.25)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제고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한 국내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지난 2009. 4. 15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제도의 근거규정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내용 중 혜택 조정, 조문 및 공인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의견이 회원사는 다음 서식을 작성하시어 2009. 10. 7(수)까지 협회(Fax : 02-733-0700
/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서식 : 붙임 공문 참조바람.

붙  임 :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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