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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7-03 00:00:00
  • 조회수 741
문서번호  업무 2012 - 212

시행일자  2012.  7. 3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035(2012.7.2)호와 관련입니다.

               2. ‘12.7.1부터 해상․항공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록관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시기 
                    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 동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해상화물 제출시기:ㅇ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벌크․공컨테이너)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ㅇ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24시까지

               항공화물 제출시기:ㅇ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함 
              - 다만,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를 포함  
           ㅇ 수출화주(제조자 포함)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통보일까지 제출시기 적용 유예
           ㅇ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입출항 포함)의 경우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

          □ 전산 등록관리(세관직원)
             ㅇ (전산화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수출입화물>정보관리>적하목록 적기제출관리
             ㅇ (기준등록)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관리될 수 있도록 제출시기별 기준등록(수출입물류과 旣조치)
          □ 제출시기 관리지침   
             ㅇ (시범운영)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기준조회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범운영 실시 (‘12.7.1~7.8) 
                - 공항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준수여부 조회 (매일 오전)
                - 선사․항공사가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엄중 경고조치하되, 법 제276조제3항에 따른 벌금부과는 유예
             ㅇ (제출시기 적용) ‘12.7.9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 적용
               - 제출시기 위반시 엄격히 벌금 부과 및 조치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 행정 사항   
             ㅇ 각 세관장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에 오류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본청에 보고 
             ㅇ 항공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제도안정화 과정(‘12.4.1~6.30)에서 발생한 B/L 누락건에 대하여는 정정신청시 과태료 부과 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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