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2 - 260
시행일자 2012. 8. 28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638(‘12.8.24)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에 따른 제출시기 관리, 적하목록 심사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업무지침(수출입 적하목록상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10/1)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