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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8-28 00:00:00
  • 조회수 704
문서번호  업무 2012 - 260

시행일자  2012.  8. 28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638(‘12.8.24)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에 따른 제출시기 관리, 적하목록 심사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업무지침(수출입 적하목록상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10/1)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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