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202
시행일자 2009. 5. 29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업무팀장(해운, 항공), 관리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 즉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시설ㆍ시설관리ㆍ직원교육 등에서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 제도를 38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습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오는 6월 4일(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9. 6. 9(화) 14:00
나. 장 소 : 협회 연수실
다. 내 용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라. 참석대상 : 회원사 팀장급 이상
마. 비 고 : 참석통보 - 6월 4일(목), Fax. 02-733-0700, 8050
※참석통지서는 붙임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