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적하목록 제출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10-27 00:00:00
  • 조회수 963
문서번호  업무 2009 - 391
시행일자  2009.  10. 27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항공업무부장 및 인천공항소장


           1. 인천공항세관 화물정보분석과-2126(2009.10.23)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수입검사 축소, 간이한 통관절차 등 신속통관에 편승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및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 등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법 제246조에 의거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적하목록상의 품목 등 신고내역, 업체의 과거 관리대상화물 검사내역 및 수입통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적하목록 제출시 업체정보내역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번호 미제출, 허위제출 및 오제출될 경우  종합적인 분석방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결국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4. 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 선별과 관련하여 빈번선별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 부실기재
(미기재, 타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부존재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등), 품명 기재오류 및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 부실기재로 인한 불이익(성실업체 등이 수입하는 화물이 선별되는 사례)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적하목록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 화물정보분석과 박병운 주임, ☎ 032-722-4172)

붙  임 : 적하목록 제출관련 유의사항 1부.  끝. 
					
목록



이전글 항공사터미널 출입절차변경안내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다음글 화물 인도 예약 서비스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