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3 – 176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3. 7. 11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한국관세사회에서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일련의 조치
(통과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지침 공지에 따른 제반조치)와 관련하여 동
조치의 문제점 및 현황을 들어 향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13.7.11)하였습니다.
3. 이에 향후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한국관세사회 및 소속 관세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자료,
즉 수입화물의 DDP(DDU)조건, 수출화물의 EXW조건으로 진행시 해당 통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또는 거래내역서)로 청구한 사실 및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작성하시어 발급받으신 거래명세서와 함께 협회로 송부
(Fax.02-733-0700, E-mail:kiffa@kiff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관세사명
ㅇ연락처
ㅇ발급일시
붙 임 : 한국관세사회 통보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