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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건의 회신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1-03 00:00:00
  • 조회수 670
 
문서번호  업무 2014 - 2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4.  1. 3.
수    신  수신처 참조

            1. 협회 업무 2013-320(2013.12.23)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인천공항세관의 외국환거래 상계신고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과 협의(2013.10.29., 2013.12.19.)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관련부처(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건의(협회 업무 2013-308호)한 결과, 관세청에서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일부 업체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불법상계 혐의가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다른 조사대상 업체의 경우에도 불법상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 하지만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과태료부과 세관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법률자문)하였으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선정당사자제도
               (특정인을 재판 당사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특정 당사자가 아닌 해당 업체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세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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