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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AFR)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1-23 00:00:00
  • 조회수 699
문서번호  업무  2014 - 14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4. 1. 23.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보고제도(Advance Filing Rules)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두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동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사의 동제도 내용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재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KTNET 통관물류사업팀(추정은대리(02-6000 -2769), 
             Fax. 02-6000-2052)으로 2월 4일(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 2014. 2.  5(수) 15:00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 2014. 2. 12(수) 15:00 : 부산 중앙동 무역회관 6층 대강당
          나. 주    최 : KTNET, KIFFA
          다. 참석대상 : 일본 업무팀장 및 담당자
          라. 주요내용 : - 일본세관 출항전 신고제도 개요(붙임 참조)
                         - AFR 신고를 위한 서비스 소개
                         - 질의 응답

붙   임 :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시행 안내, 참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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