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455
시행일자 2009. 12. 15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처-8067호(2009. 12. 11)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천공항 상주업체의 보호구역출입증 신청발급업무를 대행․지원하여 왔으나,
2009. 9. 14부로 개별업체 명의로 직접 인천공항공사출입증발급소에 신청, 발급토록 업무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기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 출입증발급소로부터 구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2009. 12. 24(목)까지
업체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덧붙여 2010. 1. 1부로 출입증 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개별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출입증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 출입증발급소 ☎032-741-56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