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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컨테이너화물 통관관리제도(‘10.1.18.시행)설명회 개최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12-15 00:00:00
  • 조회수 975
문서번호  업무 2009 - 456
시행일자  2009. 12. 15
수    신  수신처 참조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5269(2009.12.15) 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최근들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대표 화주(또는 Paper Company) 명의로 적하목록을 
              작성ㆍ제출(1개 B/L에 다수 화주 화물 혼재)하고,적하목록상 품명등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ㆍ제출하거나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는 등 
              통관질서 문란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적하목록을 부실 작성한 고위험 LCL화물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세관지정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정밀 개장검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적 (LCL)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2010년 1월18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 동 지침 시행에 앞서 보세창고 운영인, 선사, 포워더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분은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032-452-3234)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1차 설명회
                  ◦ 일시,장소 : 2009. 12. 17 (목) 14:00, 인천세관 5층 강당
                  ◦ 참석대상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및 보세창고 운영인, 관세사
                   ※ 운영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임원급 이상 
                       간부 대리참석 가능

                 나. 2차 설명회
                   ◦ 일시, 장소 : 2009. 12. 18(금) 14:00, 인천세관 5층 강당
                   ◦ 참석대상 : 선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체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1차 또는 2차
                       설명회에 선택적으로 참석 가능

                  다. 주요내용
                    ◦ ⌜무적(LCL)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 주요내용 설명
                    ◦ ‘세관지정 보세창고’ 지정 및 관리방안 설명
                    ◦ 적하목록 기재사항 정확성 심사ㆍ선별 방안 설명
                    ◦ 보세화물 관리 및 수입통관 관련 협조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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