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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에 관한 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14 00:00:00
  • 조회수 1023
문서번호  업무 2015 - 11
시행일자  2015.  1. 14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업무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육상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1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유예
했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규정은 ’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킴과 아울러 화물의 특성 
등 시장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사항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운송실적신고(법 제26조의 2)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실적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금년 
상반기내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국제물류주선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시행 이전에는 ‘매 분기별 운송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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