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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항공운송장(AWB) 이면약관 책임한도 조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12-22 00:00:00
  • 조회수 1040
문서번호  업무 2009 - 469
시행일자  2009.  12.  22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항공업무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1999년 5월 ICAO 몬트리올 회의에서 채택한 몬트리올 조약(MC99, 2003.11.4 발효, 
             우리나라 2007.12.29 발효 / 조약 제1876호)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IATA AWB(Air Waybill) 이면약관의 운송인의 
             책임한도(Limitation of Liability)와 관련하여 현행 중량 1kg당 17SDR(Special Drawing Rights)을 19SDR
             (약 USD29.85$)로 상향 조정하여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3. 이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 조정은 몬트리올조약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ICAO에서는 매 5년 주기로 
            IMF(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WEO)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세계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여 
            책임한도를 상향조정(17SDR → 19SDR/kg)한 것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외에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승객당 113,100SDR, 휴대수화물은 
            1인당 1,131SDR, 지연에 기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승객1인당 4,694SDR로 각각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붙  임 : ICAO 및 IATA 책임한도 조정관련 문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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