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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4시간 입항적하목록 심사제 시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12-30 00:00:00
  • 조회수 987
문서번호  업무 2009 - 476 【직인생략】

시행일자  2009. 12. 30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2517 (2009.12.29)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 입항선박의 적기 적하목록 심사를 통한 신속한 하역ㆍ운송 지원으로 인천항의 물류신속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중무휴 24시간 입항 적하목록 심사제⌟를 도입ㆍ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일시 : 2010. 1. 1(금) 09:00
              - 심사기간 : 연중무휴 24시간
              - 심사대상 : 인천항 이용선박이 제출하는 입항적하목록
              
         <<24시간 적하목록 심사에 따른 업체별 협조사항>>
         선박회사/ 하역회사/ 운송회사
         ① 야간, 일요일ㆍ공휴일 입항선박도 입항즉시 최대한 하역ㆍ운송 조치
            - 특히 관리대상화물 중 지정장치장 반입대상인 “즉시검사대상 컨테이너” 는 제1,3,4 지정장치장의 컨테이너 반입이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므로 즉시 운송(컨테이너 X-RAY 검사대상 컨테이너는 제외)
         ② 고위험화물인 관리대상화물 컨테이너는 일반화물과 구분 장치하고, 일반화물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역ㆍ운송되도록 조치
         ③ 24시간 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하나, 입항시간에 임박하여 제출시 최소 심사시간 소요로 인한 심사완료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항 전 적하목록 최대한 조기 제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즉시검사대상 컨테이너의 연중무휴 24시간 지정장치장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야간, 일요일ㆍ공휴일 포함)

  ※ 선별반 연락처 : ☎ 032-452-3211 (FAX 032-891-91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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