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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포워더의 법적쟁점 관련 간담회 개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9-20 11:32:55
  • 조회수 7950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 이하 협회)912()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쟁점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포워더 업계에 미치는 피해와 법적 책임소재 및 향후 법적 대응방안으로 진행하였음

 

□ 한진해운(매출 8조원총자산 7조원세계 7위 선사) 회생절차 신청으로 4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적재된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정박을 못하고 바다에 표류하고 있거나 억류되고 있어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항만물류 시장 차질이 현실화되었고이에 따른 2차 피해(포워딩기업 및 화주기업)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이러한 피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화될 피해의 종류와 금액이에 대한 포워더의 책임내용보상한도 및 배상방법 등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법학회 정보이사 및 법무법인 여산 권성원 대표변호사를 초청하여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포워딩기업의 책임과 소송에 대한 조치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 준 간담회였음

 

ㅇ 주요 내용으로 화주의 부담 위험과 적하보험의 보상 가능성포워더의 법적 책임부담위험법적 지위, KIFFA B/L에서 정하는 책임제한 및 면책가능성화물배상책임보험의 배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질의 응답을 통해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설명이 이어짐

 

□ 또한 협회는 9. 12()부터 정부기관에 화주 뿐만 아니라 포워더의 실제적인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포워딩업체의 한진해운 관련 피해예상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ㅇ 이날 산자부(중소기업청)에서 총규모 4,000억원의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포워딩업체에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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