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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3-08 08:45:29
  • 조회수 6872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가 2자물류기업들의 시장질서 교란을 막고 중소포워더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1일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2017년도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김병진 회장은 "올해 협회의 중점 의제를 적극 실현해 국내 물류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이날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소통의 장' 구축이다. 그는 협회와 회원사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입법 기관과 대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 '대기업의 2자물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2자물류기업은 그동안 모기업과 계열사의 물량을 기반으로 중소포워더가 주로 담당하던 3자물류 영역을 잠식해 왔다. 최대 80%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차지한 까닭에 업체간 물량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2자물류사의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협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공정위원회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9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물류정책기본법·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에 따라 등록을 결정할 수 있다. 해운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계열사 이외의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협회와 회원사들의 숙원 사업인 2자물류기업의 3자물류 행위를 금지하는 물류기본정책법 및 해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업계에 매우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계열 2자물류기업들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진행 중인 상황을 수시로 회원사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올림픽'으로 불리우는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FIATA) 세계총회의 부산 유치도 협회의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 협회는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2020년 부산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회장은 "부산 총회 유치는 물류강국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총회 유치로 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해운시장에 공동물량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협회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인증 업무지원 ▲국제물류주선업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지원 ▲국제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복합운송법제 정비 관련 상법 개정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수입·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억244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회원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월정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4만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협회에 신규가입한 포워더는 20개사로 지난해 22곳에 비해 줄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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