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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FA B/L 및 FIATA B/L 무단 사용금지 공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2-20 14:23:12
  • 조회수 997
첨부파일 KIFFA BL, FIATA BL 무단사용 금지 보도자료_20221216.pdf

 

KIFFA, KIFFA B/L FIATA B/L 무단 사용금지 공표

- 비회원사, KIFFA B/L & FIATA B/L 무단 사용시 벌금 1억원 낸다 -

 

지난 128일 한국국제물류협회(이하 “KIFFA”, 회장 원제철)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회원사의 KIFFA B/L FIATA B/L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의견서를 토대로 “KIFFA B/L 무단사용 금지 협조 요청을 강력히 진행하였다.

 

지난 2008229일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및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협회에서 제정한 KIFFA B/LKIFFA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KIFFA는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로고(서비스표)를 특허 출원 등록(등록번호 제41-0161157, 2008.02.14.)하여 KIFFA B/L FIATA B/L은 협회 회원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회원사였지만 탈회한 경우와 미가입 비회원사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상표법 제107, 110, 113)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표했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상표법 무단사용 금지 조항과 KIFFA의 상표특허출원을 통한 사용 제한은 과거 무자격업체들의 난립으로 혼탁했던 시장이 다소 정화될 수 있다는 점과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국제물류업계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수출입 화주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 가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KIFFA에서는 올해 회원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1,000명 이상이 수강하는 성과를 보였고, 지난 1012일 취득한 IATA CBTA 기관인증을 통해 위험품 취급교육 또한 실시하게 되었다. KIFFA 관계자는 국제물류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물류 기초교육과 위험물 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여 KIFFA B/L(선하증권) 약관 이해 및 작성법, 항공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역량기반 실습 등을 회원사가 필수과정으로 수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사진>

               KIFFA B/L 양식                                       IATA CBTA 인증서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손중록 과장

☎ 02-733-8000 kiffa@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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