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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1993.1.13.)를 득하여 설립
설립목적
- 우리 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기반 조성,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국제물류 현황 조사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비전 : 국제물류 강국 / 국제물류 대표단체
- <체계화된 회원사 지원>
- 해외진출 지원
- 우수 국제물류업체 인증
- 국제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 제정 지원
- KIFFA B/L, FIATA B/L 등 공인 B/L 지원
- <현장실무 교육>
- 국제물류 현장실무 교육 환경 조성
- 산학 연계 교육 확대(청년취업 아카데미)
- 새로운 비즈니스 연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국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국제물류산업 관련 법령 개정
- 동향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