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설립목적
인사말
협회연혁
조직 및 업무
협회동정
부산지회
위치안내
회원사공간
회원특전
구인/구직
회원사리스트
회원게시판
KIFFA EDU
교육안내
교육일정 및 내용
지원사항
자료실
관련법령
등록 및 변경
각종양식 및 실적
화물배상책임보험
커뮤니티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언론매체
기타
알림마당
공지사항
뉴스 및 행사
AEO
미납업체
국제이사
국제이사 업체
소비자 신고센터
표준계약서 양식
업무프로세스
보상기준
인증제도
CELC
> 국제이사 > 인증제도 >
우수물류기업 인증
국제이사
국제이사 업체
소비자 신고센터
표준계약서 양식
업무프로세스
- 국제이사 프로세스
- 출국이사
- 귀국이사
보상기준
- 보상방안
- 사고처리
인증제도
- 우수물류기업 인증
- AEO 인증
- CCM 인증
우수물류기업 인증
1)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 인증
ㅇ 우수물류기업 인증 의의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우수물류기업인증 등)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제물류네트워크의 서비스 향상 및 시설 확충에
기여하며,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으로 인증한다.
- 관련법령
ㆍ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우수물류기업인증 등)
ㆍ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ㆍ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규칙
ㆍ우수물류기업인증 요령
- 인증대상 :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인증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ㅇ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 인증 혜택
지원사항
내용
근거
우선적 재정지원
국제물류주선업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제49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ㅇ 인증현황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https://celc.koti.re.kr
참조)
- 국제물류주선업체 : 25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