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28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11. 4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도입의 국제적 확대추세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수출차질 방지
및 화물정보 사전분석에 따른 위험관리의 정확성과 우범화물의 통제강화를 위하여「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
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0호,‘10.6.10)를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0. 11. 16(화)까지 협회(Fax:02-733-0700/8050, E-mail:kiffa@kiff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의견양식(붙임 참조)
붙 임 :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