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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 처리시스템 개선방안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1-02 00:00:00
  • 조회수 687
문서번호  업무 2012 - 1

시행일자  2012.  1. 2

수    신  각 회원사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3822(2011.12.28)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및 입항전보세운송 대상화물에 대해 보세구역 보호를 사용함으로써 
              실물정보와 관계없이 전산자동 반출입 처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안내하오니 동 개선방안 시행(2012.1.16)에 따른 업무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 처리방식 개선방안
            ο입항전수입신고ㆍ입항전보세운송 신고시 가상 보세구역에 의한 자동 반출입 
              체제를 중단하고 실물정보에 의한 반출입신고 실시
              ※ 단, 해상화물의 경우 비보세구역 반입화물, 입항전 신고시점에서 정확한 화물정보 입수 
                 곤란 등 사유로 현행유지

              ㅇ공항터미널/보세구역:(현행) 반출입신고 생략 → (변경) 반출입신고 의무
              ㅇ관세사ㆍ보세운송신고인:(현행) 가상 보세구역 부호(46000, 47000) 기재→ 
                (변경) 실제 반입예정 보세구역부호* 기재
              ㅇ항공사ㆍ포워더:[배정코드] 반드시 실제 반입예정 보세구역부호* 기재
               *‘붙임2’해당 공항터미널 보세구역만 해당
 
          나. 시행일 : 2012. 1. 16일

붙  임 : 1. 관련부서ㆍ공항세관ㆍ유관기관 협조사항 1부.
         2. 입항전신고 반입대상 공항터미널 보세구역 부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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