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2 - 1
시행일자 2012. 1. 2
수 신 각 회원사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3822(2011.12.28)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및 입항전보세운송 대상화물에 대해 보세구역 보호를 사용함으로써
실물정보와 관계없이 전산자동 반출입 처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안내하오니 동 개선방안 시행(2012.1.16)에 따른 업무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 처리방식 개선방안
ο입항전수입신고ㆍ입항전보세운송 신고시 가상 보세구역에 의한 자동 반출입
체제를 중단하고 실물정보에 의한 반출입신고 실시
※ 단, 해상화물의 경우 비보세구역 반입화물, 입항전 신고시점에서 정확한 화물정보 입수
곤란 등 사유로 현행유지
ㅇ공항터미널/보세구역:(현행) 반출입신고 생략 → (변경) 반출입신고 의무
ㅇ관세사ㆍ보세운송신고인:(현행) 가상 보세구역 부호(46000, 47000) 기재→
(변경) 실제 반입예정 보세구역부호* 기재
ㅇ항공사ㆍ포워더:[배정코드] 반드시 실제 반입예정 보세구역부호* 기재
*‘붙임2’해당 공항터미널 보세구역만 해당
나. 시행일 : 2012. 1. 16일
붙 임 : 1. 관련부서ㆍ공항세관ㆍ유관기관 협조사항 1부.
2. 입항전신고 반입대상 공항터미널 보세구역 부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