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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 고시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1-03 00:00:00
  • 조회수 728
문서번호  업무 2012 - 7

시행일자  2012. 1. 3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15(2012.01.03)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2011.12.28일자로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90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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