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2 - 7
시행일자 2012. 1. 3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15(2012.01.03)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2011.12.28일자로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90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