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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출항전 신고제도(AFR)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1-14 00:00:00
  • 조회수 637
문서번호  업무  2014 - 9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4. 1. 14.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보고제도(Advance Filing Rules)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일본 NACCS(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와 계약한 국내 서비스제공업체(싸이버로지텍,KLNET)와 두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동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사의 동제도 내용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부산에서 
             개최 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협회로 1월 22일(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4. 1. 24(금) 14:00
          나. 장    소 : 부산 중앙동 한진해운빌딩 28층 회의실
          다. 주    최 : 한국국제물류협회, 싸이버로지텍
          라. 참석대상 : 일본 업무팀장 및 담당자
          마. 주요내용 : - 일본세관 출항전 신고제도 개요
                        - AFR 신고를 위한 서비스 소개
                        - 질의 응답
          바. 참석통보 : 1월 22일(수),  Fax. 02-733-0700, 8050, E-mail : kiffa@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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