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4 - 10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4. 1. 15.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2014-5호, 해양수산부 공고 2014-2호 2014.1.6)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제6조(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 제1항제1호 단서 조항 신설 : 개정전 고시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대상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
물류기업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동 개정을 통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 받은 포워딩업체 또한 선정대상으로 포함됨.
- 규정내용 : 제6조(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 ①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붙 임 :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