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 2015 - 003【직인생략】
시행일자 2014. 01. 08.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5D-004(2015.01.08.)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에서는 수출 화물 반입 장치장내 보안 통제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 요청 사항
○ 대한항공에서는 항공보안법을 준수하여 보안 검색이 완료 되었거나
보안 검색 중인 화물에 대해서 별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과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별도 격리 조치 중인 화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라벨 재부착이나
화물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화물에 접근하지 마시고
장치장내 상주 중인 서비스매니저(주황색 조끼 착용)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관련 법규
○ 항공보안법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국가항공보안계획 8.7.7(항공화물 및 우편물 등 보안검색)
다. 문의사항 : 대한항공(담당자:배성민,전화:032-742-5031)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