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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반입 전 화물의 위험물 여부 확인 요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12 00:00:00
  • 조회수 1109

문서번호  업무 2015 - 006【직인생략】

시행일자  2014.  01.  12.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5D-011(2015.01.09.)관련입니다.

         2. 2015년 개정된 IATA DGR 56TH 2.2.2 따르면 GHS(※)경고 표시가 있는 화물은 위험물로 간주됩니다. GHS 경고 표시가 있지만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화물 MAWB상 “NOT RESTRICTED"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항공사에 접수 해야 합니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 국제조화 시스템
       
        3. 화물 접수 전 화물의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시어 일반화물일 경우 반드시 MAWB에 “NOT RESTRICTED" 라는 화주 책임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 기재 문구 없이 위험물 의심 화물이 발견 될 경우, 접수 거절 또는 별도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한항공(담당자:김지영, 전화:032-742-3461)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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